[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장대호(38)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단독(전국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과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대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리사욕을 위해 살해한 것이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나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답했다.
장대호는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실을 경찰에 자수한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시비를 걸며 숙박비를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
그는 "유족들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또 죽는다"와 같은 막말을 쏟아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장대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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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