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가중처벌".. 9세 아들 잃은 父 호소

입력 2019.10.08 13:53수정 2019.10.08 13:56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아이들에게 과실 물을 수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가중처벌".. 9세 아들 잃은 父 호소 [헉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충남 아산에 거주하던 A(9)군은 지난 9월 11일 교통사고를 당했다.

A군은 동생과 함께 놀이터에 갔다가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에 치였다.

A군은 현장에서 숨졌으며 동생은 타박상을 입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죽을것 만 같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시했다.

그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사고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만 지켰어도, 한번만 주변을 살펴봤다면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막 커가는 예쁜 아들이 죽었는데 정작 가해자는 경찰 조사 후 귀가 조치됐고, 장례 진행 동안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다"고 적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우리나라에는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어 의도적 살인이 아니라면 합의를 거부해도 가해자에게 1년의 실형밖에 선고되지 않는다"라면서 "심지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과실을 물을수도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큰아이의 죽음 이후 둘째와 막내는 길도 마음대로 건너지 못하고 차만 보면 소리를 지르고 운다.
아내도 밥도 먹지 못하고 울고만 있다"며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제 아들과 같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아이가 없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시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에는 지금까지 3만5300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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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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