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호흡기 안해요"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전국 보건소에서

입력 2019.10.08 10:12수정 2019.10.08 10:18
인공호흡기, 항암제, 수혈 등 
"인공호흡기 안해요"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전국 보건소에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임종 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등록하는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이 전국 보건소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가 없고 단지 임종 시간만 연장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 항암제, 수혈 등의 의료행위를 뜻한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 절차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제도 개선을 할 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복지부가 지역별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기초지자체별로 평균 1.6곳에 불과하고, 특히 전국 보건소 254개 중 40개만 의향서를 받아 지역주민들이 멀리 있는 신청접수 기관을 이용하는 등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191개 지자체 소속 보건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운영 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시 상담시간의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신청자의 대기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기존 등록을 철회할 경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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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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