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 밀반입’ CJ家 장남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9.10.07 14:17수정 2019.10.07 15:04
검찰 "대마 상당량 밀수.. 사안 중대" vs 변호인 "스스로 검찰 찾아.. 진심으로 반성"
檢 ‘마약 밀반입’ CJ家 장남 징역 5년 구형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변종 대마 밀반입 및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그룹 장남에 중형을 구형했다.

7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인천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장남 이선호(29)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씨에 대해 "대마 매수와 수수 행위에 그치지 않고 국내로 대마를 밀수했다"라며 "밀수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다. 사안이 중대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가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도 지적했다.

또 검찰은 이씨가 대마를 주고 받은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기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면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검찰청을 스스로 찾아가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이씨의 아내의 탄원서를 법정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 선 이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라며 "너무도 사랑하는 (만삭의) 아내와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는 책임감 있는 아들로, 자랑스러운 남편으로, 회사에서는 믿음직스러운 동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9월 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를 들여 오려다 적발됐다. 또 이씨는 출장차 들른 미국 로스엔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10월 24일 오후 2시 10분에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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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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