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서 의붓딸에게 흉기 휘두른 男, 이유 알고보니

입력 2019.10.07 08:31수정 2019.10.07 09:23
부인과 딸이 해외여행 가는 것 자신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자택서 의붓딸에게 흉기 휘두른 男, 이유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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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해외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 자신과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로 딸을 위협한 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허경무)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10시 20분쯤 춘천시 자택에서 A씨의 부인과 딸이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 자신과 상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들고 와 딸에게 “이 xx년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재판부는 “A씨가 딸을 위협하기 위해 흉기를 든 것 자체는 죄질이 경하다고 볼 수 없으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아내가 말리자 곧바로 칼을 내려 놓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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