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군 복무 거부 ‘징역 1년6개월’…왜?

입력 2019.10.06 10:53수정 2019.10.06 14:14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 못해
‘여호와의 증인’ 군 복무 거부 ‘징역 1년6개월’…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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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주장하면서 군 복무를 거부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이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지정 사단에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면서 입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를 병역법 제88조 1항에 근거해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법원으로부터 그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여호와의 증인은 침례를 받은 '신도'(사실확인서와 고유번호증이 있음)와 곧 침례를 받을 예정인 '미침례 전도인', 성서를 공부하는 '성서연구생'으로 나뉜다.


A씨는 신도라는 사실을 증명할 사실확인서와 고유번호증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교리에 반해 2012년 종교가 없는 여성과 결혼해 침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신도'라고 주장하며 병역을 거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치원 시절 부모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긴 했으나, 2009년부터 2016년까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은 진지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후에도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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