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죄' 고발당한 전광훈목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유

입력 2019.10.06 09:00수정 2019.10.06 14:10
교인들에게 대선후보 지지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
'내란선동죄' 고발당한 전광훈목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유
전광훈 목사. 2019.10.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63)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 목사는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교인들에게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장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1038회에 걸쳐 397만여건 보내 그 전송비용 4839만여원을 부담, 장 후보에게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전 목사는 당시 기독자유당 창당을 주도하고 후원회장을 맡았다. 대선 당시엔 장 후보를 지지했다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지했다.

1심은 "자동 동보통신(문자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 문자를 보내는 것)에 의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파급력과 그에 소요된 비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기소 상태였던 전 목사는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석방됐다.

2심은 전 목사의 단체문자 발송을 "장 후보와 의사연락 없이 혼자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독자적으로 했다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대한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그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정치적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전 목사는 과거 보수단체 집회에서 "간첩을 존경하는 대통령이 대통령이냐. 그따위 말 하려면 대통령 탄핵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지난 2007년 수련원 강연에선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안 찍는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생명책에서 안 지움을 당하려면 무조건 이명박 찍어"라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지지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밖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전교조 안에 성(性)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1만명 있다" "대한민국을 인민공화국으로 만드려 한다" 등 발언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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