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다"…8세 아이 앞 방화시도 50대 집유

입력 2019.10.06 06:01수정 2019.10.06 11:13
돈을 갚지 않고 헤어지자고 한 것에 앙심 품고..
"돈 안 갚는다"…8세 아이 앞 방화시도 50대 집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8세 아이 앞에서 휘발유를 뿌리는 등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장용기)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고,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8일 오전 2시쯤 전남 한 아파트에 있는 B씨(41)의 집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아이랑 같이 죽자"며 휘발유를 방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집에 있던 B씨의 딸(8)이 보고 있는 가운데 집안 곳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갑자기 헤어지자고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방화를 예비한 범죄는 그 수단과 수법 등에 비춰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실제 방화로 이어지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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