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5살 아들이 계부에게 맞아 숨졌는데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A씨(24)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아들의 살인 방조 고의성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0시부터 26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5살 B군이 계부 C씨(26)에게 맞아 숨지기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군이 지난 8월30일 보육원에서 나와 자택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지 12일째인 9월11일부터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이 시작된) 25일까지 15일간 계부 C씨로부터 B군에 대한 폭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10시20분께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C씨를 아동학대치사죄로 긴급체포 후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C씨가 A씨를 감시할 목적으로 자택 내부에 설치된 CCTV 3개를 확인하고, CCTV를 확보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CCTV상에는 C씨가 B군을 케이블 타이 등으로 손발을 뒤로 묶고 활처럼 몸을 뒤로 휘게 한 다음, 목검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장면이 모두 담겨 있었다.
또 C씨가 9월 11일부터 B군을 자택에서 수차례 폭행한 장면도 촬영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CCTV 분석을 통해 B군에 대한 C씨의 폭행이 지속적으로 있어 사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친모인 A씨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다른 아이들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해 무서워서 경찰에 알리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6년 10월(당시 21·여)부터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B군(당시 2세)과 D군(당시 1세)을 데리고 C씨와 동거하다가 2017년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2017년 10월 E군을 낳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는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