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복면 착용 금지법' 시행.. 최고 징역형

입력 2019.10.04 14:24수정 2019.10.04 14:25
홍콩 반정부 시위 격화... 긴급법안 발효 검토
홍콩 '복면 착용 금지법' 시행.. 최고 징역형
1일(현지시간) 검은 옷차림의 시위대가 경찰이 쏜 최루탄을 피해 이동하고 있다. 이날 오후 ‘국경절 애도 시위’에 참여했던 한 고교생이 경찰이 근거리에서 쏜 실탄에 가슴을 맞고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로 인해 시위가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홍콩에서 최근 집회와 관련해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오전 홍콩 특별행정회의에서 긴급법에 따라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복면 금지법은 행정회의 통과 이후 국회의 동의 없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 현지 경찰당국은 최근 급증하는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적 행동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복면을 쓴 시민들에게 복면을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불응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2만5000홍콩달러(약 3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질병 치료 및 예방 목적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착용하는 마스크의 경우에는 허용된다.

아울러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날 중으로 긴급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법안에는 최대 4일까지 구속기한 연장, 무기 소지만으로도 체포가 가능한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홍콩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반대 목소리를 제기했다.

위치와이(胡志偉) 홍콩 민주당 대표는 "긴급법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시위대의 분노를 촉발시켜 시위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홍콩 민간인권연대 역시 “긴급법 발동은 ‘멸망전’(end game)을 의미한다”라며 “정부가 긴장을 촉발하고 법치 체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일 홍콩 경찰은 집회에 참가한 고교생을 겨냥해 실탄을 격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집회를 취재하던 여성 기자가 경찰의 고무탄에 눈을 피격당하는 일도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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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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