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X 화장품 중고거래, 영창 가시지 말입니다"

입력 2019.10.03 09:55수정 2019.10.05 10:11
국방부 훈령 '병사의 경우 최대 강등~영창', '간부는 최대 파면~해임'
[파이낸셜뉴스] ※ 편집자주 = “다들 하는 일이잖아요” “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요”…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살아가며 불법을 마주합니다. 악법도 법일까요? ‘무법자들’은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불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PX 화장품 중고거래, 영창 가시지 말입니다" [무법자들]
기차표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선 국군 장병들 /사진=정호진 기자

국군복지단 마트(PX)의 제품들은 시중 마트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한다. 군납 제품의 경우 일부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악용해 PX 제품들을 시중에 되파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PX 화장품’으로 불리는 군납 화장품을 재판매하는 것이다.

최근 '군스메틱'(軍과 코스메틱의 합성어) 열풍이 불며 온라인 상에서는 PX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학 커뮤니티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는 PX 화장품 판매 글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다.

■ 휴가 장병들 직접 언급 꺼려.. 육군 모 대위 "병사들이 휴가 이용해 판매할 경우 통제 어렵다"

"PX 화장품 중고거래, 영창 가시지 말입니다" [무법자들]
PX 화장품 재판매 게시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fnDB

이른바 ‘PX 달팽이 크림’으로 입소문을 탄 ‘닥터지 블랙 스네일 크림’ 제품의 정가는 14만9000원이다. 하지만 PX에서는 같은 제품을 7300원에 판매하고 있다. 20배 가량 저렴한 가격이다.

일부 군인들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이를 재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판매자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대체로 2~3만원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정가에 비해 훨씬 저렴해 소비자들은 재판매 제품을 찾는다.

휴가를 나온 국군 장병들은 '화장품 재판매'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를 꺼렸다. 전라도 광주에서 근무 중인 A 일병은 “유명한 것은 알고 있다. 다만 주변에서 (재판매하는 병사를) 본 적은 없다”라고 전했다.

경기도 모 부대 소속 B 상병도 “주변에서 본 적은 없다”면서도 “선임 중 몇 명이 판매한다는 소문을 듣긴 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C 대위는 “지난해부터 해당 사안이 논란이 돼 공문을 받은 바 있다”라면서도 “병사들이 판매를 하는지 여부는 알기 어렵다. 개인이 휴가를 이용해 판매할 경우 통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화장품의 제조사도 이 같은 재판매 현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제조사 측은 “자사의 일부 제품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며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문제 접수 이후 ▲군마트용 표기 ▲온라인 모니터링 ▲인당 구매 수량 제한 정책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 軍 지위 및 복무 관한 기본법 30조 위반.. 최대 병사/간부 각각 ‘강등~영창’, ‘파면~해임’ 처벌

"PX 화장품 중고거래, 영창 가시지 말입니다" [무법자들]
[사진=뉴스1]

하지만 군납 화장품 등을 재판매하는 것은 징계 사안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軍務)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됐다.

동법 시행령 19조에는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됐다. 해당 조항은 이를 ▲본인 사업 경영 ▲사기업체 취업 ▲직무 관련 기업 투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 목적 업무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처벌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9조(징계의 양정)에 따라 이뤄진다. 처벌의 수위는 비행∙과실의 경중과 고의성 등에 따라 징계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징계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파면~해임’에서 최소 ‘견책’의 징계가 주어질 수 있다. 병사의 경우에는 최대 ‘강등~영창’에서 최소 ‘근신’의 징계가 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처벌 사례를 공개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한두개를 재판매 하는 것은 처벌하기 힘들지만 영리 목적으로 다수를 재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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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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