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폭행 살해한 20대 계부, CCTV 봤더니..

입력 2019.10.02 13:38수정 2019.10.02 13:59
목검으로 온몸 때리고 발로 복부 걷어차는 장면도 촬영
5살 의붓아들 폭행 살해한 20대 계부, CCTV 봤더니..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6)가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9.9.2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뒤로 손발이 묶인 채 몸이 활처럼 휜 상태로…'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계부(26)의 집에서 확보된 CCTV 영상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2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된 계부 A씨(26)의 자택 내부 3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이 3개의 CCTV영상 중 안방에 찍힌 영상에는 지난달 25일 저녁부터 26일 저녁까지 이틀에 걸쳐 24시간 동안 계부 A씨가 B군에게 가한 폭행 등 살해 과정이 찍혀있다.

영상에는 계부 A씨가 지난달 25일 B군의 손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묶인 상태에서 손과 발에 묶여 있는 케이블 타이를 또다시 줄로 연결해 B군의 몸을 활처럼 만든 장면이 담겼다.

또 목검으로 온몸을 마구 때리고 B군을 들어 바닥에 던지고 발로 복부 등을 걷어차는 장면도 촬영돼 있다. B군이 고통 속에 발버둥쳤음에도 A씨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안방과 다른 방을 수시로 오가면서 무려 24시간에 걸쳐 B군에 대한 폭행을 이어갔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안방 CCTV 외에 설치된 CCTV 2개의 영상에는 B군 친모의 모습과 다른 아이들 2명의 모습도 담겼다.

B군의 친모 C씨(24)도 안방을 수시로 오갔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친모는 안방을 오가면서 B군에게 소량의 음식물을 제공하기도 했다.

다른 아이 2명은 A군이 있는 안방 외 다른 방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은 친모에 대해서도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자택 내부 CCTV는 A씨가 C씨를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자택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던 것과 관련해 경찰에서 "남편이 나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CCTV영상은 지난 8월2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약 한달치 분량이 녹화돼 있었다.

경찰은 CCTV영상 분석물과 증거 및 진술 등을 취합해 오는 7일 A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B군을 보육원에서 데려온 이유나 때려 숨지게 한 구체적 경위 등은 수사 단계에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5~26일 이틀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B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은 뒤 목검 등으로 온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B군과 C군 형제를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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