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자료 공개를 원한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준용씨는 자신도 정보 공개 판결을 찬성한다고 했다. 자신은 검찰에 정보공개 거부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며 "그러나 2017년 12월12일 검찰의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에는 '문모씨가 정보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적혀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검찰 문서에 나오는 문모씨는 준용씨일 수밖에 없다. 검찰이 비공개 결정 사유를 설명하면서 '파슨스스쿨 이메일 자료는 전체적으로 문씨의 학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문씨가 위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적었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절차에 따라 준용씨에게 통보했고, 준용씨가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뒤에서는 정보공개를 하지 말라고 요구해놓고 판결이 나오니 찬성한다는 위선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며 "준용씨가 (정보공개를) 반대하지 않았다면 국민세금을 낭비해가며 불필요한 소송전이 벌어질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검찰이 준용씨에게 묻지도 않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인지, 문 대통령이 준용씨 모르게 모든 일을 처리한 것인지, 준용씨가 이제와서 말을 바꾼 것인지는 준용씨가 직접 밝혀야 할 것"이라며 "검찰 문서를 짜깁기했다는 모함을 계속하려면 근거부터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도 없이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권력만 믿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것"이라며 "곤두박질치고 있는 문 대통령 지지율에 준용씨가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가만히 있으면 짜깁기했다고 인정한 것처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