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 앓는 친구가 대신 신체검사.. 병역기피 적발 20대 '징역형'

입력 2019.09.28 14:29수정 2019.09.28 14:30
친구가 대신 검사해 받은 '천식 양성' 소견서 병무지청에 제출
천식 앓는 친구가 대신 신체검사.. 병역기피 적발 20대 '징역형'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천식에 걸린 친구에게 대신 신체검사를 받게 해 병역을 기피하려던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28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친구 B(21)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B씨가 A씨 대신 검사해 받은 '천식 양성' 소견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병역기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병원에서 천식환자인 B씨가 A씨로 행세해 폐기능 검사와 알레르기 유발검사를 받는 수법으로 병역 기피를 시도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 감면을 위해 속임수를 사용한 범행 동기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했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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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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