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스님들 공지영 고소.. "SNS에 모욕적 사진 게재"

입력 2019.09.27 19:08수정 2019.09.27 19:10
명예훼손, 모욕, 저작권법 위반 혐의
조계종 스님들 공지영 고소.. "SNS에 모욕적 사진 게재"
공지영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한불교조계종 혜일 스님과 호산 스님이 소설가 공지영을 고소했다.

27일 조계종에 따르면 중앙종회 종립학교관리위원장 혜일 스님과 사무처장 호산 스님은 26일 명예훼손과 모욕,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공지영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스님들은 고소장에서 "공지영이 지난 20일 SNS에 '잠시 웃고 가시죠'라는 제목으로 2016년 9월 종립학교관리위원회 회의 모습을 변형한 사진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 최고 권위와 지위를 지닌 종정 예하 사진과 종단 승려와 신도가 지켜야 할 교시가 있던 곳에 자유한국당 로고를 삽입하고, 황교안 대표 사진을 넣어 한국당과 관련된 장면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또 "저명한 소설가로 글의 파급력이 엄청난 피고소인은 합성사진임을 쉽게 알수 있음에도 모욕적 사진을 그대로 게재했고 조롱과 자극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라면서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는 이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게시물에 달린 댓글과 관련 반응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 작가는 지난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잠시 웃고 가시죠'라는 제목으로 스님들의 회의 사진에 '자유한국당' 문구를 합성한 사진과 한국당 관계자들의 삭발 사진을 나란히 올렸다.


해당 사진이 논란이 되자 공 작가는 26일 "사진이 합성이 아니라 현 조계종 스님들의 회의 장면이라고 한다. 사과드리고 곧 내리겠다. 상처받은 거 사과드린다"라는 트윗을 올리고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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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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