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한 고등학생은 1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학교 시절 해당기관의 인턴경력을 가지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들과 딸의 인턴 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게 됐다.
27일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서울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공익인권법 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한 인원은 총 31명이고, 이 중 30명은 대학생, 대학원생이었고 1명만이 고등학생이었다.
조 장관의 딸은 한영외고 시절이던 2009년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며 해당 경력을 대학 입학과정에 기재했다. 또 조 장관의 아들 역시 고3이던 2013년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내용의 인턴증명서가 발견됐다.
이와 함께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과 박모 변호사의 딸 역시 고등학교 시절 같은 기관에서 인턴을 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해당 기간 고교생 인턴이 1명뿐이라는 서울대 자료와 맞지 않는다.
이에 따라 조 장관 자녀를 포함해 이들의 인턴 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더욱 커지게 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26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지난 2015년 이후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단 한 건만 발급했는데, 바로 조 장관의 아들"이라며 "지난 2006년부터 증명서가 발급됐는데 유일하게 조 장관의 아들 것만 양식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조 장관은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는 별 것이 아니며, (제가) 센터 사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의 발급 상황을 알지 못한다"면서 "(그러나) 제가 각종 여러 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거나 스스로 만들어서 직인을 위조해서 찍었거나 이런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