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장용준 불구속 검찰송치

입력 2019.09.27 10:24수정 2019.09.27 15:07
음주운전 사고에 운전자 바꿔치기는 불구속 수준이군요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장용준 불구속 검찰송치
장용준 © News1 DB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음주운전과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장용준씨(활동명 노엘·19)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을 달아 27일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일반적 구속기준과, 검찰과 협의해 마련한 '교통사범 구속 수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장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20대 A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장씨가 음주운전할 당시 함께 타고있었던 동승자 B씨는 음주운전방조,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됐다.

앞서 동승자 B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만 입건됐다가 범인도피방조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상황 및 관련자 진술을 통해 B씨가 범인도피행위를 지원한 정황이 포착돼 추가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장씨와 A씨, B씨는 모두 경찰에 두 차례씩 출석해 조사받았으며, 장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에서 3시 사이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낸 장씨는 지인 A씨에게 운전했다고 대신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이후 A씨가 현장에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몇시간 뒤 경찰서에 직접 찾아와 자신이 운전했다며 자수했다.

경찰은 장 의원 등 가족의 사건 개입에 대해서도 들여다 봤으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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