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만원하는 MRI 검사비...11월부터 16만원

입력 2019.09.25 17:03수정 2019.09.25 17:34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
75만원하는 MRI 검사비...11월부터 16만원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올 11월부터는 간과 담췌관, 심장 등 복부와 흉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비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동네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으면 최소 1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급여안을 보고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 및 가정간호 내실화 추진방안 등도 함께 보고가 이뤄졌다.

건정심 보고안을 보면 11월1일부터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검사를 진행한 뒤 MRI를 통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를테면 간 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로 정확한 진단이 어렵지만, MRI 검사로는 간 속에 담석이 어떻게 퍼져 있고, 담관이 붙은 위치까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해야 하는 자궁기형 환자, 심부전 환자 등이 이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환자들의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은 기존 49만∼75만원(골반 조영제 MRI 기준)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줄어든다.

환자 몸 상태를 충분히 관철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한다. 간 선종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2년마다 1회, 총 3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경과를 관찰하는 기간 중 정해진 횟수를 넘어 검사를 받을 때는 본인부담률을 80%로 책정했다.

복지부는 "초음파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선행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MRI 검사가 필요한 환자들의 검사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들에게 투약하는 '베스폰사주' 비용을 1억4000만원에서 470만원으로 줄이도록 의결했다.

복지부는 또 가정간호관리료를 높이되, 불필요한 이용을 막기 위해 제공 횟수와 차등 및 감사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지속해서 병원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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