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수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연간 미성년자에게 증여되는 재산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만 0세'의 평균 증여 재산이 1억원을 넘었다.
2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2013~2017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미성년자에 증여된 재산은 1조279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편법 증여된 액수는 제외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2만9369건으로, 총 3조5150억원이 대물림됐다.
연령별로 미취학아동(만 0~6세)이 8149억원을 증여받았고 초등학생(만 7~12세)이 1조953억원, 중·고등학생(만13~18세)은 1조6048억원을 증여받았다.
미성년자 재산 증여 시기가 점점 어려지는 추세다.
'만 0세' 수증자는 2013년 20명에서 2017년 55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평균 증여액도 3500만원에서 1억13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증여된 재산은 종류별로 금융자산이 1조24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 1조1305억원, 유가증권 8933억원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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