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만 받으면 되지롱".. ‘06년생 폭행’ 靑청원 등장

입력 2019.09.23 09:44수정 2019.09.23 09:52
대한민국 형법 제9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만 받으면 되지롱".. ‘06년생 폭행’ 靑청원 등장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 캡처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현재 중학교 1학년생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생을 집단 폭행하는 영상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이날 오전 9시 기준 1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현재 SNS에서 2006년생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인원들이 한 여학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화제”라며 “영상에서 보기에도 출혈이 심하며, 영상에 나오지는 않지만 노래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가 남학생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재 영상 속 가해자들을 알고있는 소수의 인원들이 용기를 내 익명 제보를 해 가해자 명단까지 공개 된 상황이다”라며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을 다수의 인원이 폭행 했는지 사유는 불분명하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이 학생들을 필히 엄중히 처벌해 법의 무서움과 사람의 인권을 박탈시킬 경우 어떠한 죄가 성립되어 본인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폭행당한 피해자 여학생의 인권을 몰락시킨 것을 깨우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지난 22일 여러 학생이 한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화제를 모았다.

영상에는 수원의 한 노래방으로 알려진 장소에서 한 여학생이 다수의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피를 흘리는 장면이 담겼다. 피해 학생의 부상 정도가 심각해보였음에도 가해 학생들은 욕설과 구타를 멈추지 않았다.

아울러 가해 학생들의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네티즌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가해 학생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SNS를 통해 “그냥 한 말이 별로여서 한 대 때리고 뒷정리했다. 나올 때 사과했다”, “난 겨우 보호관찰이나 교육만 받으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일삼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떨린다”, “어린 학생이라고 봐주는 것도 도를 넘어섰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가해 학생들의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 따르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됐다. 해당 학생들은 만 12~13세이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 지방법원소년부 또는 가정법원소년부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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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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