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우리나라 취업을 위해 베트남인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 초청장을 보내 불법 입국시킨 브로커 일당이 적발됐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9일 무역업체 대표 A씨(46)와 제조업체 대표 B씨(47) 및 C씨(48)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명의로 베트남인 100명을 허위 초청해 불법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지 브로커가 모집한 베트남인들이 한국에 자동차 부품, 농업 중장비 기계 등을 구매하러 온 것처럼 위장해 허위로 초청을 해주고 그 대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지 브로커로부터 1인당 50~100만원씩 총 4600만원을 받고 그 중 일부를 자신과 공모한 제조업체 대표 B씨와 C씨와 나누어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허위 초청으로 입국 후 불법취업하게 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중국, 태국 등 불법체류 다발 국가에 대해서도 브로커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