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교수, 대법원에 이재명 지사 자필 탄원서 제출

입력 2019.09.19 16:32수정 2019.09.19 16:42
이국종 교수, 이재명 지사와 24시간 닥터헬기 등 '선진국형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 도입
이국종 교수, 대법원에 이재명 지사 자필 탄원서 제출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이 교수는 이 지사의 당선무효형 판결과 관련해 선처를 호소하는 10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교수는 탄원서를 통해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도정을 힘들게 이끌고 있는 도정 최고책임자가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만큼은 지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호소했다.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 교수는 이 지사와 손을 잡고 지난 8월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등 선진국형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를 도입했다.

그는 "차가운 현실정치와 싸워가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선진국형 중중외상환자 치료체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직 도지사에 대해 대법관분들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마지막 관용”이라며 “여러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중단 없는 도정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탄원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진국형 중증외상 치료 제도 구축이 기존 체계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방향성을 잃고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때 이 지사가 생명존중을 최우선 정책순위에 올리고 어려운 정책적 결단과 추진력을 보여줬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직설적인 업무 추진 방식과 빠른 실행력이 오히려 혐의 사실에 악영향을 줬을지 모른다는 추측을 하게 된다"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심하게 변형된 이 지사의 팔꿈치를 봐달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사건’ 등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으며 지난 6일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 지사 측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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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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