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L, 수원 월드컵 경기장 무단 점거.. 고소장 접수

입력 2019.09.18 16:21수정 2019.09.18 17:09
관리재단 "불허 통보했으나 무단 강행" vs HWPL "부적법한 갑질행정"
HWPL, 수원 월드컵 경기장 무단 점거.. 고소장 접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 단체가 무단으로 수원 월드컵경기장을 점거해 행사를 진행하다 고소당했다.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18일 경기수원중부경찰서에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을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HWPL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평화만국회의 5주년 기념 문화축제' 행사를 진행하며 경기장 일대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이들은 전날 밤부터 경기장 내에 들어가 음향 장비, 무대 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행사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재단 측은 “현재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 행사를 물리적으로 중단시킬 수는 없다”라며 “경기장 내 단전 등 물리적 충돌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날 밤 해당 단체가 경기장 내에 무단으로 들어간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열어준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반면 HWPL은 경기장 대관 취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HWPL 관계자는 “사무총장이 독단적으로 취소를 강행하며 명확한 이유나 설명도 전혀 없었다"라며 "임대자에 청문 절차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하는 것은 악질적이고 비상식적인 갑질행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취소 통보는 적법 절차가 아닌 이메일을 통해 통보됐다"라며 "부적법하고 무효인 행정처분이기에 강행이라고 볼 수 없다.
최초의 허가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HWPL이라는 단체의 성격에 대해 이만희 HWPL 대표가 신흥종교단체 '신천지'의 총회장도 맡고 있어 두 단체가 유관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다만 HWPL 측은 "대표는 같지만 전혀 다른 성격의 단체"라며 "이번 행사는 신천지가 아닌 HWPL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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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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