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표창장을 위조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한글 파일로 딸의 표창장을 작성한 뒤, 아들의 상장 스캔 파일에서 오려낸 동양대 총장 직인이 담긴 그림을 얹는 방식으로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장관 딸과 아들은 각각 2012년과 2013년 동양대 총장 직인이 찍힌 상을 받았는데, 두 상장의 총장 직인이 위치와 각도 면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사용한 컴퓨터에서 아들의 표창장을 컬러로 복사한 파일과 동양대 총장 직인을 따로 오려낸 파일, 딸이 영어 봉사를 했다는 표창장 내용이 담긴 파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표창장 완성본 파일 생성 시점이 당초 표창장에 기재된 발급날짜인 2012년 9월 7일이 아니라 2013년으로 특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이 기소 11일 만에 공개됐다. 공소장은 수사를 마친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죄명과 범죄의 구체적 사실 등이 담겨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오는 10월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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