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남편 마트와 주택에 불 지른 여성, 결국..

입력 2019.09.18 09:01수정 2019.09.18 09:26
여성은 현장에서 체포.. 지나가던 주민들은 무슨 죄ㅠㅠ
前남편 마트와 주택에 불 지른 여성, 결국..
17일 오후 11시 55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마트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인천계양소방서제공)2019.9.1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前남편 마트와 주택에 불 지른 여성, 결국..
인천시 계양구의 다세대 주택 2층에 화재가 발생한 모습. (인천계양소방서제공)2019.9.1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계양경찰서는 이혼한 남편이 운영하는 마트와 주택에 불을 지른 A씨(45·여)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17일 오후 11시 55분쯤 이혼한 남편이 살고 있는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다세대 주택 (2층)과 남편이 운영하는 식자재 마트 등을 돌며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나자 다세대 주택에 거주한 주민 4명은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이중 주민 B씨(20)는 우측팔에 1도 화상을 입었고, 나머지 주민 3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불은 집안 집기류와 마트 일부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845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불은 화재가 발생한지 21분인 18일 0시 18분에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진압됐다.

A씨는 전 남편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 스티로폼 등에 불을 붙인 후 주방에 불을 냈다.


이어 18일 0시 10분쯤 남편이 운영하는 마트와 마트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마트에서 현장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남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불을 지른것 같다"며 "술을 마신 상태라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오전 중 범행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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