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녀 관련 보도 기자 등 명예훼손 혐의 고발

입력 2019.09.17 19:48수정 2019.09.17 19:48
한국당 "나 원내대표와 아들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공연하게 게시"
나경원 자녀 관련 보도 기자 등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17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충분한 해명을 했음에도 방송과 인터넷 기사,SNS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재차 보도한 것에 대해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당은 나 원내대표를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에 대해서도 법률검토를 거쳐 무고죄 등으로 형사고발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측은 방송사 기자, 대학교수 등에 대해 나 원내대표와 아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방송 영상과 자막, 인터넷 기사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연구소 경우 나 원내대표의 딸 대학입학과 관련, 2년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허위의 사실로 판시한 내용을 재차 주장하며 나경원 원내대표를 형사고발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당은 이들에 대해 향후 언론중재위 제소 및 민사소송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자녀를 둘러싼 의혹 등과 관련해 강경한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아들의 서울대 연구실 사용 특혜, 포스터 제1저자 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물타기성 의혹 제기를 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는 아이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므로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지난 2016년 3월 나 원내대표 딸의 대학 부정 입학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다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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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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