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주운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판매한 A씨(26)를 사기와 점유이탈물 횡령, 사문서위조 행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길가에서 주운 B씨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뒤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1대를 7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도난 신고된 신분증으로 개통된 휴대전화임을 알게된 구매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나머지 1대를 판매하려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판매한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