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이 만남 거절하자 딸 납치한 남성의 최후

입력 2019.09.17 11:32수정 2019.09.17 14:20
머리채 잡고 흉기로 협박하기도.. ㅉㅉㅉ
사귀던 여성이 만남 거절하자 딸 납치한 남성의 최후
내연녀의 딸을 납치한 혐의로 구속된 A(49)A씨가 범행에 사용한 렌트카.2019.8.12/뉴스1 © News1.D.B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1년 전 알게 된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그의 딸을 납치하고,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인질로 삼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7일 230호 법정에서 인질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1일 오후 6시30분께 대전시 대덕구 석봉동에서 1년 전부터 알고 지낸 여성의 딸 B씨(20)를 차량을 이용, 납치·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의 어머니에게 전해줄 물건이 있다고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대전경찰청은 충북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벌여 다음날인 12일 오후 2시5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의 한 농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특수협박)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납치해 감금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경찰이 가까이 오면 죽어버리겠다고 자해할 것을 고지한 것일 뿐 피해자를 찌르려 한 것이 아니다"며 특수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또 "범행 과정에서 알고 지낸 여성의 차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타이어를 펑크 내 손상시킨 적이 없다"며 재물손괴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다음 기일에 불러 심문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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