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 음주운전 男, 순찰자에 가로 막히자 급기야..

입력 2019.09.17 09:48수정 2019.09.17 10:50
흉기 휘두르며 저항.. 면허정지 수준 ㄷㄷ
난폭 음주운전 男, 순찰자에 가로 막히자 급기야..
16일 오후 10시40분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주차장에서 난폭 음주운전을 하던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이 피의자가 탑승하고 있던 쏘나타 운전석을 여는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술에 취해 난폭운전을 하다 순찰차에 가로막히자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7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40분쯤 술에 취해 가족들과 다툰 후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난폭운전을 하면서 약 25분 동안 부산 시내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또 난폭 음주운전을 하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인근의 한 주차장에서 순찰차가 가로막자 경찰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면서 저항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40분쯤 삼단봉과 테이저건으로 A씨를 제압해 검거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5%로 측정됐다.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순찰차 2대의 범퍼가 파손됐다.

A씨 소유의 쏘나타 안에서는 삼단봉과 가스총, 흉기 등이 발견됐다. 경찰에서 A씨는 '평소 호신용으로 삼단봉 등을 들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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