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체 방송사 영상 저작권 침해 적발 사례 10건 중 9건은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방송사가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 등을 사유로 시정 조치를 요구한 건수는 13만310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방송사들의 전체 시정조치 요구 건수(15만5735건)의 88.7%에 해당하는 수치다.
방송사들의 주된 시정 요구 대상은 유튜브를 포함해 ▲포털사이트 네이버∙다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요쿠투더우(중국)∙데일리모션(프랑스) 등이었다.
한편 국내 사이트의 적발 건수는 네이버 1324건(0.9%), 카카오 4건, 아프리카TV 0건으로 총 1328건에 불과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가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어 방송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유튜브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적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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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