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763만원 주워 신고한 시민, 597만원 받아…왜?

입력 2019.09.16 15:39수정 2019.09.16 15:40
보관기간 6개월 동안 주인 나타나지 않아
길에서 763만원 주워 신고한 시민, 597만원 받아…왜?
[사진=뉴스1/구로경찰서 제공]

길에 떨어진 수백만원의 현금을 주운 시민이 감사장과 함께 습득 금액의 78%를 받게 됐다.

16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주민 박모씨(44)는 지난 3월 13일 서울 구로구 구로4동 경로당 앞 도로상에 떨어져 있던 현금 763만원을 주었다.

박씨는 이 돈을 경찰서에 가지고 가 "주인을 찾아달라"며 신고했다.


박씨에게 현금을 전달받은 경찰은 습득물 보관기관인 6개월 동안 소유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끝내 주인을 찾지 못했고 해당 금액은 습득자인 박씨에게 돌아갔다.

박씨는 이날 감사장과 함께 습득 금액에서 세금 22%를 제외한 595만여원을 받았다.

#763만원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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