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수사 담당 검사, 법 지키면 인사 불이익 없어"

입력 2019.09.16 14:44수정 2019.09.16 14:46
조국 법무부 장관 "조직 개편, 제도와 행동관행 개선 등 적극 추진할 것"
조국 "가족 수사 담당 검사, 법 지키면 인사 불이익 없어"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조 장관의 친인척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한 뒤 청사로 출근했다.

먼저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9일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지시한 바 있다.

이어 그는 검찰 수사에 대해 장관의 인사권으로 맞대응 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 “억측이나 오해가 없길 바란다”며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 번 개진했다.


조 장관은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행정 일반이 헌법 정신에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라며 "조직 개편, 제도와 행동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령, 규칙, 훈령은 물론 실무 관행으로 간과됐던 것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소환 조사 관련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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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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