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밝힌 인사 원칙

입력 2019.09.16 12:19수정 2019.09.16 14:32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밝힌 인사 원칙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2019.9.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낮 12시4분쯤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는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행정 일반이 헌법 정신에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라며 "조직개편, 제도와 행동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규칙, 훈령은 물론 실무 관행이라고 간과했던 것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원 치료 중인 상황에서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 '가족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수사공보준칙을 폐기하는 데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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