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이 초등생 멱살 잡은 황당한 이유

입력 2019.09.14 07:00수정 2019.09.14 11:14
말대꾸를 한다고 ㄷㄷ.. 벌금 100만원 선고
60대 경비원이 초등생 멱살 잡은 황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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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의 멱살을 잡아 흔든 60대 경비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4시50분쯤 서울 은평구 한 공원에서 학생들이 소란스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주의를 주었으나 A군(12)이 안 떠들었다고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A군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의 폭행으로 A군은 가슴 쪽을 다쳐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아울러 박씨는 A군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본 B군(12)이 112에 신고하자 B군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든 혐의도 받는다.

A군 측은 "박씨가 멱살을 잡고 가슴을 20대 정도 때렸다"고 주장한 반면, 박씨 측은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박 판사는 관계자들의 진술 및 관련 영상·사진을 분석한 결과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되나, 가슴을 주먹으로 가격한 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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