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운전면허증 16일부터 발급.. '33개국 운전 가능'

입력 2019.09.13 10:41수정 2019.09.13 10:41
기존 운전면허증 뒷면에 개인정보 영문 표기... 수수료 1만원
영문 운전면허증 16일부터 발급.. '33개국 운전 가능'
영문운전면허증 예시 (경찰청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제 운전면허증 없이 33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영문 운전면허증이 나온다.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경찰서 민원실과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돼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했다.

하지만 영문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효력이 인정되는 영국과 싱가포르, 호주와 캐나다 12개 주 등 모두 33개 국가에서 운전할 수 있다.

영문 면허증은 기존 면허증 뒷면에 이름, 주소, 성별 등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다. 운전 가능 차종 역시 국제 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한다.

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하면 당일 받을 수 있다. 경찰서 민원실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까지 2주 가량 걸린다.


방문 신청이 제한될 경우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기존 면허증과 여권, 여섯 달 안에 찍은 여권용 사진이 필요하다.

수수료는 1만원이며 적성검사까지 할 경우 1만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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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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