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인천공항에 방치된 차, 주차료가 무려..

입력 2019.09.13 09:00수정 2019.09.14 10:18
2100일간 주차되어 있는 매그너스, 밀린 주차료 2000만원
6년간 인천공항에 방치된 차, 주차료가 무려..
인천공항 인근 공터에 사설주차대행업체들이 주차해 놓은 해외 여행객들의 차량이 길게 줄지어 주차돼 있다. © News1

(인천공항=뉴스1) 박정양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되어 있는 장기방치 차량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밀린 주차료만 수억원으로 지자체에 강제 처리를 의뢰한 상태다.

13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 내 장기방치차량은 17대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 방치된 차량은 2013년 11월부터 올 8월말까지 2100일간 공항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매그너스로 밀린 주차료만 2000만원 가량이다. 이 차량을 포함한 방치 차량들의 밀린 주차요금은 총 1억4500만원에 달한다.

공사는 주차장관리운영규칙 제24조제3항에 의거, 공사나 운영업체로부터 별도의 통보 없이 주차장에 1년 이상 주차된 차를 무단방치 차량으로 분류하고 있다.

방치 차량에 대해 회수요청 공문을 2회 이상 발송하는 등 처리 노력을 했음에도 소유주 송달불가 또는 소유주 파악불가한 차량들이 대부분이다.

공사측은 "6개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아 출차의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정상적인 주차요금 정산에 의한 출차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차량은 화물터미널 주차장으로 이동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12월 공사는 인천시와 함께 장기방치차량 40대(미납 주차요금 약 4억6000만원) 가운데 13대를 공매 처리해 매각대금 약 744만원을 회수한 바 있다.

그동안 장기방치 차량이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해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별도의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불법주차가 아니라 별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었다가 인천시와 협조 끝에 공매 결정을 내렸다는 게 공사측 설명이다.

공사측은 장기방치 차량 17대에 대해선 현재 주차료 미납 채권으로 차량에 대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 외에도 지난해 7월 기준 Δ김해공항 5대 Δ김포공항 4대 Δ광주공항 2대 Δ제주공항 1대 Δ사천공항 1대가 장기방치 차량으로 등록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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