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부모 징역형 구형 "4억원 안 갚고 해외도피"

입력 2019.09.11 14:55수정 2019.09.11 15:00
부부 각 징역 5년·3년.. 선고공판 10월 1일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형 구형 "4억원 안 갚고 해외도피"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려 잠적했다가 연예인 빚투 논란을 불러온 가수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1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마이크로닷(신재호)의 아버지 신모씨(61)와 어머니 김모씨(60)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신씨 부부가 20여년 전 친인척과 지인 14명에게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 부부의 사기 피해액을 3억2000만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원으로 늘어났다.

신씨 부부의 거액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린다.

#마이크로닷 #빚투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