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서 온몸에 휘발유 뿌리고 라이터로 불 지르려 한 男

입력 2019.09.11 08:18수정 2019.09.11 08:40
별다른 부상자는 없었지만.. 이런 일을 한 이유는?
보험회사서 온몸에 휘발유 뿌리고 라이터로 불 지르려 한 男
자료사진.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신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22분쯤 부산 중구의 한 손해보험회사 8층 사무실에서 A씨(46)가 휘발유를 온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라이터를 켜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고 별다른 부상자는 없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상해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 측에서 '보험감정을 해야한다'며 기다리라고 하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보험사가 제출함에 따라 그를 방화예비 혐의로 조사한 뒤 귀가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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