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 인원이 40만명을 넘어섰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8일 오후 11시경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 40만여명이 동의했다.
9일 오전 9시에는 이보다 1만 5000여명이 더 서명을 완료했다.
지난 8월 28일 게시된 해당 청원은 7일 오전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 동의를 넘어섰으며, 이후 불과 14시간만에 4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한 매체가 검찰이 부산의료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환중 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한 것을 언급했다.
청원인은 해당 내용이 윤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에서 흘러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 위 수사 기밀은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 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며 "윤 총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적었다.
앞서 정부와 여당도 위와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8월 3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흘렸는지 취재하는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기사를 작성했는지 저희로서는 알 바가 없다"며 "윤 총장이라면 이 사실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을 향해 '피의사실 공표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매체가 '부산의료원 압수수색 종료 뒤 의료원측의 허가를 받아 사무실에 들어가 다수의 타사기자와 함께 켜져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보도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힌 입장을 인용하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조 후보자의 임명을 찬성, 반대하는 청원은 현재 각각 72만여명, 30만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국민청원 #윤석열 #처벌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