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 대변인이 악화된 한일관계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겼다.
8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정부 대변인 겸 관방장관은 'TV 아사히'에 출연해 "한일관계가 악화된 것은 전부 한국 책임"이라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 때문에 한일관계가 악화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협정을 보면 청구권이란 게 '최종적이고 완전히 해결됐다'고 적혀 있다"라며 "한일청구권협정은 국가 간의 조약이다. 조약은 행정·입법·사법부를 포함해 그 나라의 모든 국가기관에서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기본인데, (한국 측이) 거기서 벗어났다"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징용 피해자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스가 대변인은 "이는 틀림없는 조약 위반이다. 이를 깨버리면 일본도 우스워질 것”이라며 “일본은 일본의 입장을 의연하고도 일관되게 관철해 가겠다. (일본) 국민 여러분이 감정적이 되지 않도록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스가 대변인의 주장은 일본 정부 내에서도 흔들리고 있다.
앞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도 지난해 11월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해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된 게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 대법원은 작년 10월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통해 '한일청구권협정은 양국 간의 재정·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본의 불법 식민지배로 발생한 개인의 피해 배상 청구권은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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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