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폐쇄회로(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최근 ‘알바천국’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르바이트생 2975명 중 71.2%는 “CCTV로 인해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답했다. 실제로 “CCTV를 통해 업무 지적을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이들도 45.9%에 달했다.
■ 사업주 “매장의 효율적 관리 위해 CCTV 지시는 필연적”
사업장 내 CCTV를 통해 업무를 지시하는 사업주들도 사연은 있었다.
서울 종로구와 동대문구, 성북구에 위치한 편의점 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47) 점주는 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점주는 “하나면 모르겠지만 세 곳의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 관리가 어렵다. 성실한 친구들(아르바이트생)을 뽑았다고 해도 구멍이 나는 것은 필연적”이라며 “새벽잠을 포기하고 매장을 돌아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도 일부 제품의 재고가 맞지 않는다. 상품 입∙출고, 판매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이라며 “여러 직원이 교대하며 근무하는 편의점의 특성 상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라도 CCTV는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 점주 정모(55)씨는 “실제로 CCTV를 확인하지는 않지만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CCTV를 확인한다’고 말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다들 가만히 앉아 핸드폰만 하고 있다. 상품이 팔리면 바로 정리하라고 몇 번을 말해도 앞에서만 알아듣는 척을 한다”라며 “귀에 이어폰을 꼽고 손님을 상대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있다. 화가 안나고 배기겠느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직원 감시 목적 CCTV 운영하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 경우 따라 3년 이하 징역도 가능
다만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 1항에 따르면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특정사유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한 경우로 제한된다. 위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만일 이를 위반해 다른 목적으로 CCTV 설치∙운영한 이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법 75조)
아울러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 조작해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법 72조)
다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으로 두고 있다. 노사가 CCTV 설치에 대해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진아 이산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합의가 됐더라도 감시의 수위나 정도에 따라 인권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라면서도 “다만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 국한되기 때문에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생들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노동청은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도입 이후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 근로자는 노동청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라면서도 "다만 노동청은 벌칙 권한이 없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재 권한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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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