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위장이혼 의혹'에 조국이 날린 묵직한 한 방

입력 2019.09.03 00:12수정 2019.09.03 09:04
"아들을 안 보러 가야 하느냐"
'동생 위장이혼 의혹'에 조국이 날린 묵직한 한 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2019.9.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이우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은 동생과 전 제수의 위장이혼 및 부산 해운대 아파트의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해 "이혼하면 관계를 끊고 원수지고 살아야 하느냐"며 반박했다. 그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위장전입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조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갖고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저희 주변에 이혼한 사람이 많다"며 "이혼하면 관계를 끊고 원수지고 살아야 하느냐. 손자가 있고 조카가 있는데 안 보고 살아야 하느냐. 제 동생도 너무 미안한데, 아들을 안 보러 가야 하느냐"라고 답변했다.

그는 전 제수 명의로 된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조 후보자 부인)과 임차인(전 제수)을 틀리게 작성한 데 대해선 "언론에 공개된 계약서는 두 번째 계약서로, 원래 계약서가 따로 있다. 거기엔 제대로 적혀 있다. 새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자필로 쓰다보니 혼돈이 있었다"며 "이 아파트는 전 제수의 부동산이다. 제수씨가 직접 계약했고, 제수씨가 그 이후 재산세를 내고 있다. 모든 기록은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A아파트는 조 후보자 부인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로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2017년 11월 전 제수가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위장매매’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왜 이혼한 전 제수와 돈거래를 하느냐고 물어보는데, 전 제수가 제 동생과 결혼하고 난 뒤에 동생 사업이 잘 안 풀려 제수씨가 자기 돈을 빌려주거나 생활비를 대는 일이 계속됐다"면서 "그러다 이혼하게 됐는데 아이에게는 이혼 얘기를 하지 않고 제 동생이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안다. 아이 생일이면 같이 생일파티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또 "(전 제수의) 친정이 김해인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돼 고민하다가 저희 어머니께 부탁해 (그 때부터) 조카를 어머니가 돌봐준다. 이혼은 이혼이고, 손자는 손자 아니냐"며 "(그래서 가깝게) 어머니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전세금 2억7000만원이 있었다. 그 돈은 어머니용이었다. 어머니께서 고민하시다 전 제수가 이혼할 때 위자료도 못 받았고 해서 ‘이건 손자용’이라고 해 집(모친 거주 빌라) 계약을 제수씨 이름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을 (어머니가) 나중에 (저희에게) 통지했는데, 저희가 못 하겠다고 말하지 못했다. 전 제수씨에게 지금도 미안하다. 돈이 더 있으면 지금도 도와주고 싶다"고 했다.

그는 모친이 거주하는 빌라에 대한 임차료 지급 여부에 대해 "제수씨는 '어머니께서 자기 아이를 돌봐주는데 어떻게 월세를 받느냐. 오히려 수고비를 드려야지'라고 말하는 것으로 안다. (이는) 아이 양육을 둘러싼 인륜과 도덕의 문제"라며 "법률상으로 증여세를 제수씨가 냈느냐 안 냈느냐 문제는 있지만 제수씨가 낼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6차례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저는 위장전입을 한 적이 없다. 실거주를 했다. 유학 가 있는 동안 한국에 있는 집에 (주소를) 옮겨도 '위장전입'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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