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휴대전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짜 신분증과 사진을 보내 남성을 유인한 뒤 연인 행세를 하며 9000여만원이 넘는 돈을 뜯은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부터 올해 2월13일까지 갖은 이유을 대며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총 327차례에 걸쳐 현금 9000여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12일부터 올해 2월7일까지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차용해달라"면서 B씨를 속여 총 40차례에 걸쳐 48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무렵 휴대전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알게 됐다. 이후 자신을 '모 은행 강남지점 차장이고, 부평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독신녀'라고 소개하며 미모의 다른 여성 사진을 보내 B씨를 속이고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은행이 아닌 콜센터에 근무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도 있던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여행비, 성형외과 수술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큰 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호감을 사 연인 행세를 하면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하고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