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청담동 소재의 시가 95억원 빌딩을 매입해 화제를 모은 유튜브 ‘보람튜브’ 측이 수익에 대해 해명했다.
30일 주식회사 ‘보람패밀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민후’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람튜브 채널에 베풀어주신 과분한 사랑에 기대어 회사가 적지 않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월 37억원 이상’이라는 매출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전했다.
보람패밀리 측은 “월 37억원이라는 금액은 미국 유튜브 채널 분석 사이트 ‘소셜블레이드’의 추정 금액이다. 이는 지나치게 과장된 금액”이라며 “보람패밀리의 실제 광고 매출은 언론에 보도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보람패밀리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 운영을 통한 수익은 ▲시청자의 접속 국가 ▲반복 시청 횟수 ▲광고 시청 여부 ▲동영상 시청 시간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즉 ‘보람패밀리’가 운영하는 ‘보람튜브 브이로그’, ‘보람튜브 토이리뷰’의 총 3110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가 수익에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보람튜브 측은 세금 역시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며 “담당 세무전문가를 통해 투명하게 세무 회계를 처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6월 법인 전환 이후 회계 및 세무 처리에 있어 신고에 누락된 소득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보람패밀리는 “보람패밀리는 아이들의 건전한 웃음과 행복을 벗삼아 성장해 온 기업”이라며 ‘보람이와 재미있게 놀아주기 위해’ 시작했던 보람튜브의 초심을 잊지 않겠다.
앞서 보람튜브는 지난 7월 2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95억원대 빌딩을 매입해 화제를 모았다. 이 사실이 전해지며 네티즌들은 "보람양이 짜왕(짜장라면) 한 그릇을 먹으면 인천 송도의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자조섞인 농담이 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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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