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 징역 25년

입력 2019.08.30 19:55수정 2019.08.30 20:29
법원 "부모의 사랑 느끼지 못한 점을 참작"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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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술을 함께 마시던 친부가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후 시신을 화장실에 유기한 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은 30일 친부(52)에 대한 존속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아들 A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자택에서 친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네가 동생 보다 더 나쁜 놈이다. 집에서 나가라"는 폭언과 함께 머리 부위를 2회가량 얻어맞은데 격분, 친부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년시절부터 친부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매일 술을 마셨고, 경제적 능력 없이 숙부로부터 도움을 받아 근근이 생활을 유지하는 모습 등에 원망하는 마음을 품어 왔고 이번 사건도 우발적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존속살해 혐의와 함께 범행 이후 올 5월21일까지 자택 내 화장실 바닥에 친부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용서를 구하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은 물론 폭행 도중 피해자를 비웃으며 피해자 육성 일부를 녹음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화장실에 5개월간 시신을 방치하면서 친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숙부에게 살아 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물론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는 등 범행 전후 행동들이 매우 패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형사 처분 전력이 없는 점, 모친의 존재도 모른 채 실제로 할머니에게 양육돼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점 등을 형량선고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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