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안산동산고·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유지".. 가처분 신청 인용

입력 2019.08.28 17:29수정 2019.08.28 17:33
法 "지정취소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法, "안산동산고·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유지".. 가처분 신청 인용
【부산=뉴시스】 부산 해운대고 전경. (사진=뉴시스 DB)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안산 동산고등학교와 해운대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일단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8일 수원지법 제1행정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안산 동산고 측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산 동산고는 행정소송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집행정지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안산 동산고는 지난 6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62.06점을 받아 기준점인 70점에 미달했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은 안산 동산고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안산 동산고는 “경기도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지표가 동산고 측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라며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부산지법 제2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도 해운대고의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안산 동산고와 같은 취지로 해운대고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운대고 역시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 70점에 못 미치는 54.5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동해학원 측은 법원에 "부산시교육청이 평가지표를 지난해 12월 31일에 공표해 평가 예측 가능성이 결여됐다”라며 “'감사 지적 사례' 감점이 12점이나 되지만 이를 만회할 지표가 없다"고 위법성을 강조하며 지난 12일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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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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