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뉴스1) 황희규 기자 = 전남 장성경찰서는 주유소 주유기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45)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27일) 오후 4시50분쯤 전남 장성군 모 주유소 주유기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본 주유소 직원이 곧바로 소화기로 불을 꺼 큰 사고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을 질러야 너가 산다'는 환청이 계속 들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