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여종업원 흉기 살인 A씨 '징역 20년'

입력 2019.08.27 21:14수정 2019.08.27 22:13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유흥주점 여종업원 흉기 살인 A씨 '징역 20년'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20분쯤 경북 포항의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목을 2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그러나 7명의 배심원은 살인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 6명이 징역 20년, 1명이 징역 25년의 양형 의견을 냈으며, 배심원 전체가 20년 간 전자발찌 부착명령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소지한 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