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협박·폭행까지..가해자 연행 안 한 경찰

입력 2019.08.26 15:24수정 2019.08.26 16:17
신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음주운전·협박·폭행까지..가해자 연행 안 한 경찰
26일 오후 제천 학현리 주민들이 회의를 마치고 식당에서 식사하던 도중 A씨가 찾아와 주민들과 시비를 벌이고 있다..(사진=독자제공)© 뉴스1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음주운전에 흉기까지 들고 마을 주민들을 협박·폭행한 가해자를 경찰이 3차례나 출동하고 연행하지 않아 경찰 대응에 비난이 일고 있다.

26일 충북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주민들에 따르면 송이버섯채취건으로 지난 25일 마을회관에서 회의를 하던 중 오후 8시40분쯤 같은 마을 A씨(62)가 술에 취해 찾아와 주민 B씨(58)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했다.

당시 A씨는 마을 주민들의 송이 채취 방안에 대한 불만으로 시비가 일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주민이 제지에 나서 A씨를 되돌려 보냈으나 회의를 마치고 주민들이 모인 식당으로 그가 다시 차를 몰고 찾아와 또 행패를 부렸다.

식당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85%로 만취상태였다.

그런데도 경찰은 신분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임의동행 등을 하지 않고 A씨를 돌려보냈다.

그러자 A씨는 오후 11시10분쯤 식당으로 다시 찾아와 자신이 폭행했던 B씨에게 "죽이겠다"고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으나 이번에도 A씨를 체포하지 않았다.

A씨의 행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달 26일 오전 8시30분쯤 다른 마을 주민들에게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때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로 그대로 돌아갔다.

당시 주민들은 A씨의 행동에 대해 큰 위협을 느꼈으나 경찰의 미온적 대응에 불안에 떨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천경찰서 관계자는 "임의동행이나 체포, 연행은 현장 여건에 따라 출동한 경찰의 판단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출동한 경찰이 신원을 확인했기 때문에 연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민들은 "술이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폭행과 협박했는데 불상사가 발생했으면 어쩔뻔 했냐"며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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