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거부 당하자 폭행하고 난동 부린 조폭의 최후

입력 2019.08.26 08:57수정 2019.08.26 10:48
병원 직원 얼굴 때리고 경찰 다리 걷어차고.. 화나서 그랬다?
진료 거부 당하자 폭행하고 난동 부린 조폭의 최후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26일 병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로 조직폭력배 A씨(2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6일 오전 9시25분쯤 부산 금정구의 한 병원 원무과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진료를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병원 직원 B씨(24)의 얼굴을 2차례 때리고 쓰레기통을 바깥에 세워진 주차 차량에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해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다리도 걷어찬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서 A씨는 '병원 진료를 받으려고 갔는데 술 취한 사람은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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